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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0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6.?28.?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제10쪽 두 번째 글상자 위 1행, 제15쪽 3, 4행, 제17쪽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8행의 “협락”을 “협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쪽 18행의 “20:00”을 “22: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는 독립된 휴게시설이 없어 경비초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수면을 취하였고 최소 2회 야간순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야간 휴게시간(22:00 ~ 익일 06:00)을 전부 고인의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인은 야간에도 경비초소 내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고 수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 8. 12.부터 2020. 11. 4.까지 작성된 경비근무일지를 보면, 고인은 인원 및 차량 통제, 주차장 주차 관리, 후문 외부 좌우 및 경비실 주변 청소, 신호수 업무, 야간순찰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망 전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업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현장의 야간순찰에 대해 순찰 구역이나 순찰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이행토록 하거나 순찰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야간에 순찰, 기타 업무 등으로 고인의 수면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고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인이 될 만한 고혈압, 당뇨병, 주 7회 음주력 등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저 질환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인에게 야간 휴식 및 수면을 위한 적정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이 평균 업무시간의 산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고인이 야간 휴게시간 동안 받은 업무상 부담의 내용과 강도를 비롯하여 다른 업무내용과 밀도를 비롯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고인의 업무시간을 원고주장과 같이 본다 하더라도 고인에게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이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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