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0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5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표 아래 1행, 12면 9, 18행, 13면 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마지막 행의 “어렵다.” 다음에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폐증과 심근경색 발병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고, 고인의 폐암이 사망원인이거나 또는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진폐증과 심장 관련 질환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지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급성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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