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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0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28,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들까지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면 하단에서 3행의 “타당하다”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원고는 자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사건 상병은 과거의 소음 노출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하여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과거의 소음노출 경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소음 노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과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발하였을 것으로보이나 그 정도를 구별하여 측정할 수 없고, 다만 1, 2차 특별진찰에서 1㎑ 저음역의 측정 결과가 35~50㏈로 나왔는데도 3회의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소견이 전혀 드러나지않고 일관성 있게 정상 소견을 받은 것은 최근에 난청이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 한 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소음 노출 경험이 감각 신경성 난청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그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 ”소음 노출 이후 30여년이 지나고 76세의 고령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 부분 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령을 보정한 수치를 소음의 영향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합당할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최근 노화에 의한 난청이 비교적 빠르게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소음 노출 경험이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경험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나 그 정도를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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