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60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1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다시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및 대법원 2023. 3.16.자 2022두6584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5987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상위 규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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