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2429
판례 전문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가 입은 이 사건상병[경추간판장애(4-5-6-7) 추간공 협착]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11~12행의 “이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17행, 6면 9행, 7면 1행의 각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또는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를 모두 “제1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 7면 5행의 각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를 모두 “제1심신경외과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⑸ 한편, 제1심 신경외와 감정의는 당심에서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의제4-5번, 5-6번, 6-7번 경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모두 연령 대비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고사료된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므로 허리에 부담을 줄수는 있으나 경추에 무리나 외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추부 증상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기록 보관연한에 비추어 그 전에도 치료받았을 수 있음), 2000년 초부터 목 통증이 있었다고 하므로, 원고의 경추간판 퇴행은 업무보다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원고가 2006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고 사료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소견을 밝혔다(이하 ‘당심 추가 소견’이라 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업무 내용 중에는전신주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목의 굴곡상태를 유지하며작업하는 것, 맨홀 작업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굴곡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것 등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갑 제3호증 재해조사서 25~26면 참조), 제1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무리나 부담을 주지 않는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는 원고가 2006. 6.경부터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고의 일관된 주장이나 원고의 고용주 측진술(갑 제3호증 재해조사서 26면), 원고 동료들의 진술(갑 제6호증 각 확인서) 등에비추어 1981년경부터 38년 이상 동종의 통신선로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0년 초부터 목 통증이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원고를 직접 진찰한 피고의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직업력을 2006. 6.경부터라고 전제하면서도(갑 제5호증 3~4면, 19면) 목 부위에서 확인되는 상당한 정도의퇴행적 변화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악화가 더욱 빠르게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던 점(갑 제5호증 13~1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경외과 전문의의 당심 추가 소견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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