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23누62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5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1. 17.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2022. 5. 2.”을 “2022. 5. 6.”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2018. 9. 27.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진폐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는 결정 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가 ‘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고도장해(F3)’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통지서만으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변경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갑 제4호증)을 통지한 2022. 1. 6.에 비로소 원고의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변경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위 2022. 1. 6.이전에는 원고가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그 소멸시효는 위 2022. 1. 6.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만약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의 법리처럼 원고의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고의 진폐 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모두 그 성질이 ‘진폐위로금’으로 동일함에도,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장해위로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은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진폐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진폐 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되는 반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진폐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때’부터 진행되어 그 각 소멸시효 기산점이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진폐근로자의 진폐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최초 진폐증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에 구 진폐예방법 제정 이유 및 개정 진폐예방법 개정 이유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로변경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때’ 또는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 및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취지,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만약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위 2018. 9. 27. 무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통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당시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없었고, 피고의 진폐장해등급 결정·통지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규정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 및 구 진폐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위 장해위로금을청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되므로, 위 2018. 9. 27. 무렵에는 원고가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판결 등 참조). 여기에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구 산재보험법령은 그와 같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곧바로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등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증상의 고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폐증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위로금청구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2018. 9. 27.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이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가 ‘피고가진폐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통지한 경우’로 해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① 위부칙 제4조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해위로금에 관한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경과조항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등 참조), ② 위 부칙 제4조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피고가 진폐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통지한 경우’라고 단정하여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진폐 장해상태가 변경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해당하게 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도 그 문언상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위 부칙 제4조에따라 적용되는 종전 규정인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장해위로금은 퇴직한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장해등급변경 결정·통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아니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이미 발생한 권리나 발생할 권리를 모두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권리의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소송의 방법으로 원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령상어려웠다는 자료 등도 없으므로, 특정 권리의 특정 기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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