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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3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지우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글상자 사이의 본문, 10쪽 글상자 사이의 본문, 12쪽 2행, 13쪽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5행 ~ 13쪽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없다.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있다. 다만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16쪽 1행 “평소에 음주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운다. ? 제1심판결 17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아)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의 업무는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가목 3)]에 해당하지 않는다(주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하는 만성과로 여부, 단기과로 여부 등의표지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정해진 근로시간 등의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그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과로나업무상 스트레스(정신적 긴장감이나 부담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전대뇌동맥류’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과 명백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감정의들의 소견을 보아도 그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현행 고용노동부고시가제시하는 기준이 항고소송에서도 참작되어야 할 주요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 고시 자체에서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발병 전 업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여지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고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나 휴무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10. 중순경부터이 사건 발병 당시까지 수행된 원고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표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위 ②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수행한 초과근로시간 내역과 비교해도 원고에게 급격한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던것은 아니라거나, 원고가 추가로 맡게 된 사무들이 공동 작업의 형태라거나 예측가능한 연례적 사무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도 다툰다. 하지만 정신적 긴장감?부담감의정도나 근무시간의 증가 등을 따질 때, 해당 근로자 동료들과의 상대적 비교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다. 뇌동맥류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 관련 질환에 취약했을 원고의 경우같은 내용의 스트레스나 피로라도 보통의 정상인보다 더욱 크게 받거나 더욱 심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등 참조).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각종 행사의 지원, 휴양림팀 워크숍 기획 업무가 공동 작업이었는지, 연례적 사무였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에 앞서, 그러한 업무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4주 전부터 한꺼번에 몰렸고, 이 때문에 원고가 휴일에도 출근하거나 9일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사정 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입장에서 각종행사의 지원이나 휴양림팀 워크숍 기획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였다는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뇌동맥류 등 원고의 기저질환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주된 발생원인인 뇌동맥류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악화시켰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해야하는 이상, 피고의 위 ③주장과 같은 사정만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가 기존에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표지로 규정하던 ‘건강상태’를 삭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 다른 원인이 간접적?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해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공동원인설’의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이해된다).1)제1 심법원에서의 감정의들이 의학적 관점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 소견을 제시하였지만, 단기 과로가 인정된다면 상병을 자연 경과보다 조기에 발생시킨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언급도 곁들여져 있는 등 그 상당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해야 할 만큼의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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