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4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7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종료 및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재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오전 11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원고는 관련 자재정리를 위해 오후 3시경까지 근무하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갔고, 이후 원고는 위 숙소에 머물다가 저녁 식사를위해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서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위 숙소로 복귀한 시점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이 마무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 이후에 저녁 식사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퇴근 후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 및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 등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도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근무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서에기재된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고 당일의 실질적인 업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당시 근무 중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7:48경이어서 근무시간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는 관리직이 아닌 현장소장으로부터작업지시를 받는 철근공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임금도 기본일급(1일 8시간 155,416원, 시간급 19,427원)과 주휴, 토·일할증이 포함된 일급 250,000원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자재정리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시점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다음날 진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숙소에서 ○○○ 등과 통화한 사정만으로는 업무가 계속되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휴게시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1)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점을퇴근으로 보아 원고가 저녁식사를 위하여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던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 식당을 지정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한 점,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를 ○○○○의 관리자가 주관하거나 참석하기로 한 사정도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제1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제2023-23호, 갑 제11호증)‘은 ’제7호로서 제1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예 : 세탁물을 찾아오는 행위, 구두를 수선하는 행위),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예 : 사업장에 식당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근 중 식사를 하는 행위, 오전에 사업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출근 중 머리를 다듬는 행위, 업무로몸이 더러워졌으나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퇴근 중 목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다.위 업무처리지침 내용에 의하면, 모든 식사행위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등의 행위가 출퇴근 도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퇴근 중에 저녁식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아니라 이미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후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순히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갔을 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간 것이 아니어서 위 업무처리지침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원고는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건인 2019재결 제409호 사건(갑 제12호증)에서“현장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들러 샤워한 후 현장 지정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숙소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작업 후 샤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시 숙소에 도착한 시점을 퇴근의 완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퇴근후 자유시간 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결 사건의경우 현장업무가 완료된 직후 더러워진 옷과 몸을 씻어야 하는데 현장 샤워시설이 협소하여 부득이 숙소에 들른 것으로서, 업무를 일찍 마쳐 오후 3시경 이미 숙소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간 시간이 오후 3시경이 아니라 어두워진 무렵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위 재결을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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