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4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61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5.?1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항소심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행의 “고 ○○○”를 “고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고인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위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바(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은 행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 수혜대상 종사자의 규모, 재원의 마련 가능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목적 및입법방식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대상 내지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고인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 고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ii) 고인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전속성’), 이하 순서대로 본다. 나) 우선 갑 제8 내지 10, 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 ○○○○○로부터 위탁받은 ○○의생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고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구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922 배달원’을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세분류하고, 그중 ‘9222 택배원’을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ㆍ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92221 택배원)’과 ‘의뢰인이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사람및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 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92229 그 외 택배원)’으로 세세분류하며, 위 세세분류 중 ‘92221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택배 배달원’을 들고 있다. 고인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에 주문한생수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상차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를 제공하는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전부개정된 것)는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49401 택배업‘과 ’49402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하여 ’49401 택배업‘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로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고설명하고, ’49402 늘찬 배달업‘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의 문언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이란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친 소화물의 수집 및 배달을 위한 활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여 소화물 배송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1) ③ ○○의 생수 상품은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고객들에게 배달되고, 그 배송 업무위탁의 계약관계 중 하나가 ’○○ ? ○○○○○ ? ○○○○ ? 고인‘으로 연결되는바, 고인이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 배송계약의 대상 사업은 ○○의 생수 상품 배송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인이 수행한 이 사건 배송계약의 대상 사업은 위탁받은 소화물을 집화ㆍ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만을 목적으로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택배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있어 반드시 ’고인의 업무에 집화와 배송이 모두 포함되어있을 것‘ 내지 ’고인이 집화ㆍ수송 및 배송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④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고인이 사상 소재 ○○○○센터로 출근하여 집화된 상품중 배달할 생수를 상차한 다음 이를 고객들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 업무는 배송 업무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갑 제10, 13,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고인과 같은배송기사들은 배 달한 상품의 개수로 수수료를 받으므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다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또한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는 ‘택배사업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를 정한 제5호의2와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한 제15호 나.목 등이 추가되었고, 그 개정이유는 ‘택배 간선기사,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제5호의2 또는 위 제15호 나.목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새로 추가된 취지를 고려하면, 고인과 같이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생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송기사를보호할 필요성 또한인정된다 할 것이다. ② 고인은 2021. 11. 8. ○○○○와 이 사건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여사고 발생 전날인 2022. 2. 1.까지 약 86일간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 위ㆍ수탁계약은 ’○○○○○가 수탁한 ○○의 제반 상품을 고인의 책임 하에 배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고인이 ○○○○○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은 ○○○○○와 계약된 배송 위ㆍ수탁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2항), 고인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의 배송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은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 수행의 대가로 ○○○○로부터 총 14,641,000원(= 2021년 11월분 977,900원 + 2021년12월분 5,562,700원 + 2022년 1월분 8,100,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③ 고인은이 사건 배송계 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수행하면서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즉 고인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라) 요컨대, 고인은 (i)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ii)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구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인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고인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