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4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77,1심-대법원,2024두522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2. 20.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사망하기 약 1년 전까지도 진폐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생존 당시 재해자 본인에 대한 요양 급여 목적과 재해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에 대한 급여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는 부족하고, ○○○○○○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로 진폐장해 외에 간세포암 등의 재해가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간세포암 등의 병이 진폐장해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없는 이 사건에서 직업환경연구원 및 법원 제1, 2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아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위와 같이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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