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5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753,1심-대법원,2024두506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1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지정 운동종목 및 장소에 관한 노사합의 이후인 2020년 2월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및 지정 운동종목 여부, 사용자의 경영행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례가있다고 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였다고 볼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내용(제92조 등)상으로도 산재신청(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 협약 사항으로 산재 불인정 이후 조직원 보호 및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적 후속조치를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16행 “이 사건 사고가”부터 “보기도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미니축구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단체협약(2022. 10. 19.자) 제92조 제3항이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중식, 휴게시간’ 중 운동경기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노사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상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이러한 조건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노사간 처리 방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그 처리 순서(산재신청→공상처리)를 노사간 협의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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