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5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767,1심-대법원,2024두5339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2008. 12. 31. 퇴사한 이후 2010. 1. 7. ‘약 25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난청 및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단 자문의사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장기간 소음 폭로력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상 재현성이 없고 공기전도와 골전도 검사도 차이가 다소있어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지 않으며, 검사 결과상 객관적 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등과비교해 볼 때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6. 1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28. 피고에게 다시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추가로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이미 처분한 내용과 동일하며, 자문의 소견상 새롭게 제출한장해진단서상의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 5. 2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로도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도로, 교량, 터널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등으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위와 같이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337_서울고등법원_2023누65404_01.jpg 0337_서울고등법원_2023누65404_02.jpg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공제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의견서 등을 통해2010. 5.부터 2017. 12.까지 건설·토목공사현장에서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주로 보조업무로 운반 및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서 원고 직종에 대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등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하기어려움 -원고 면담 결과 2008. 12. ○○광업소에서 퇴직 후 일용근로 이력은 있으나 소음노출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의학적 소견 등 가) ○이비인후과의원 2009. 12. 29. 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장해 부위: 양측 내이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평균청력이 우측 55d B, 좌측43dB임. 나) ○이비인후과의원 2019. 10. 22. 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우측57dB, 좌측 49dB 이었음 다) ○○대학교 ○○병원 2021. 2. 23. 자 특별진찰 결과(2020. 8. 6.부터 2020.12. 4.까지 측정) ○ 주요검사 및 결과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 이명 정도: 미기재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40dB(2020. 11. 6.) - 순음청력검사일시: 2020. 8. 6./ 2020. 11. 6./ 2020. 12. 4. - 가장 좋은 청력역치(PTA) 결과: 우측 51dB, 좌측 50dB - 가장 좋은 어음청취역치(SRT) 결과: 우측 50dB, 좌측 50dB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결과: 우측 80%(80dB), 좌측 80%(80dB) 0337_서울고등법원_2023누65404_03.jpg ○ 의학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미기재 - 기타 사유(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에 해 당여부:미기재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여부: 미기재 -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더 큰지 여부: 미기재 -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기재 0337_서울고등법원_2023누65404_04.jpg -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미기재 - 노인성 난청 등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여부및 소음성 난청 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여부: 미기재 라) 피고 자문의 소견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음. 새롭게 제출된 장해진단서상의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원고)은 1979. 6. ~ 2008. 12. 31.까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0. 1. 7.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의한 장해판단 시 청구인의청력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불승인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것으로,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가 우측 50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어음명료도 양측 80%이나 청구인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2년 이상 경과된 점, 청구인의 연령, 1차 장해청구 이후 특별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의 소음 노출 근무 이력으로 2010. 1. 7. 신청한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소음 노출 이력은 인정하였으나 특별진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난청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특별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음 노출 직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청력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흡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증상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 측 질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2019년도와 2020년의 난청 증상이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는지는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음 노출 병력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경우는 2008년까지는 확실한 소음노출환경에 있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될가능성이 있으나 2010년에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당시에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 난청을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발생된 난청의 원인은 소음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환경이 소음환경이라면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소음 직업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 확인된 난청이 소음작업과관련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통합심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 추가 소음노출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7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하한선을 80dB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②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7.12.경까지 약 7년간 약 1,300일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목공, 강판공, 보통인부, 비계공, 창호공, 구조물공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에 관한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을 제10호증)에는 위 공사현장의 소음이 79.7dB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하는 85dB이나 일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소음의 하한선인 80dB에 미달하고, 그 외에 원고가 근무한 다른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가 제출된 바 없으며, 원고가 다른 건설현장에서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등 소음 노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해머드릴과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에서의 소음 수준과 관련된 연구자료(갑 제11, 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연구자료에서 소음측정의 대상이 된 작업의 내용 및 해머드릴과 그라인더 등의 장비가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원고가 사용하였던 장비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이 공종별로 시간차를 두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된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속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0. 5.경부터 2017. 12.경까지 공사현장에서 80dB 내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오히려 원고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근무하였던 고속국도 ○○○○○○○○○○○○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의 사업주는 ‘원고를 교량 하부공(보통인부)으로 채용하여 주로 볼트 정리 작업, 청소, 작업공구 정리 등 소음 발생과 무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도로, 터널 등에서의 근무이력은 이 사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종류 및 실제 수행한 업무가 소음노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일부 공사 현장에서 85dB에 가까운 소음에 노출된 때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이는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동의하는 소견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청력검사를 받을 당시는 원고가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2008. 12. 31. 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당시 원고가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더라도 위2009. 12.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얼마든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새로이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2. 29.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한 2020. 2. 28. 당시에는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시킬 수 있는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2010년 이후 소음 직업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 확인된 난청이 소음작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부지급처분 이후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추가 소음노출업무 중단일로 주장하는 2017. 12.경 내지 그 이후로 소음성 난청을진단받은 2019. 10. 22.을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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