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6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0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모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의 2012~2013년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주상병명에 발목 및 발에 외상후 관절증이 포함되어 있고 비슷한 병명으로 1년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발목 혹은 발에 만성적인 관절의 염증 및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고, 2012년 진료 기록이 종골 골절 후 거골하 관절염에 대한 진료 후 약물 처방에 관한 것이라면 거골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있다. - 2013. 8. 영상 검사상 종골의 골절은 이미 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2019. 4. 4. 외래진료 기록에서 12~13년 전 일하다 떨어져 뒤꿈치 골절로 수술하였다는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 8. 시행한 영상 거골하 관절에서 보이는 골수부종 및 다발성 골낭종, 골경화, 골편 등의 소견은 통상적으로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소견이 아니다. 더욱이 2013. 8. 수상 당시 기록에 따르면 종골 골절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골하 관절의 상기 소견들을 2013. 8. 이전의 종골 골절의 부정 유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원고의 경우 족관절 고정술의 원인이 진구성 종골의 부정유합에 따른 후유증에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2019. 3. 4. 재해(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평가에 동의한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발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없었던 통증이 발현되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1. 6. 25.부터 2014. 12. 4.까지 우 족관절의 관절증 등으로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등을 처방받았고, 2017. 9. 8., 2018. 8. 21. 등에도 우측 발목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을 제7호증, ○○○의원 진료기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 부위의 통증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2013. 10. 21. MRI, 2013. 9. 6. CT에서 원고의 거골하 관절의 내·외측 및 비골의 원위부 등에 다발성으로 골수 부종이 존재하고 골낭종도 거골 및 종골의 깊은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종골 골절 후부정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은 통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골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바, 원고의 골관절염이 예전부터 매우 심한 상태였고 그로 인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우측 발 부위에 입은 상병은 ’우측 발목의타박상’인데 우측 발목에 타박상을 입은 것만으로 통증이 없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절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을 동반하는 병변으로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거골하 관절염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기존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답변이나, 원고가 기존 재해가 발생한 2013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6~2007년경 이미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어 유합술을 받았으나 부정유합이 발생하였고(을 제5호증의 1, 7면), 이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25.부터 2014. 12. 4.까지 우 족관절의 관절증 등으로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 등을 처방받고 2017. 9. 8., 2018. 8. 21. 등에도 우측 발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제7호증), 이와 관련하여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3. 6. 1.자 사실조회 회신에서1)‘원고의 2012~2013년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주상병명에 발목 및 발에 외상후 관절증이 포함되어 있고 비슷한 병명으로 1년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발목 혹은 발에만성적인 관절의 염증 및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그 외에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3. 10. 21. MRI, 2013. 9. 6. CT에서 원고의 거골하 관절의 내·외측 및 비골의 원위부 등에 다발성으로 골수 부종이 존재하고 골낭종도 거골 및 종골의 깊은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은 통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발 부위의 통증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일부 소견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반복적인 우측 발목에 고 에너지의 충격이 직접적이고 주된 영향은 아닐지라도 병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 재해 이후 2016. 10. 15. 우측 제1 중족골 골절, 우측 종골 및 거골 타박상, 우측 발목 염좌 및 타박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내용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수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3. 6. 1.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경우 족관절 고정술의 원인이 진구성종골의 부정유합에 따른 후유증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2019. 3. 4. 재해(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정도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평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3년 이전에 종골 골절의 외상을 입은 후 부정유합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호전되지 않은 채 통증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2019년 이후에 관절유합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종골 골절의 부정유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일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통증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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