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6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22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2~5행의 “가.” 부분 「가. 원고는 2002. 10. 18.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14년 10개월 동안 도장2부 하도2B반에서 실러 도포 작업 등(이하 ‘하도2B반 업무‘라 한다)을, 약 3년 2개월 동안 도장2부 완성1A반에서 방청유 도포 작업, 전착 후처리 작업, 안티패드 투입 작업 등(이하 ‘완성1A반 업무‘라 하고,‘하도2B반 업무‘와 총칭하여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각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9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 등을 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거나 비트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이로 인해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0. 1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7. 8. 28.까지 약 14년 10개월 동안 도장2부 하도2B반에서 실러 도포 작업 등에 종사하며 하도2B반 업무를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262_서울고등법원_2023누66032_01.jpg 2) 원고는 2017. 8. 29.부터 2020. 10. 21.까지 3년 2개월 동안 도장2부 완성1A반에서 완성1A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량은 1일 당 약 400대에 해당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262_서울고등법원_2023누66032_02.jpg 1262_서울고등법원_2023누66032_03.jpg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주치의 의료자문 소견서(○○신경외과의원, 2022. 1. 25., 갑 제1호증) ○ 경추부의 통증 및 상지방사통 호소 ○ 경추 제3-4번,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 안정가료 후 재활 및 물리치료 시행 필요 나) 피고 자문의 의료자문 소견서(2022. 2. 25., 을 제4호증) ○ MRI 검토 상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다)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상병은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3-4번, 경추 제6-7번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자세 또는 작업 형태 중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는 자세, 과도하게 뒤로 젖혀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는 추간판의 후방 돌출의 원인이 될 수있다. ○ 경추부와 견관절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부분파열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증상의 연관성(목, 승모근 부위, 어깨 통증 등)이 없지않다. 하지만 어깨부위 병변으로 인해서 경추부위 병변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떨어진다. ○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시작된다. ○ 원고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의한 영향이 5% ~ 10% 정도로 사료된다. 라) 이 법원의 ○○대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측 제시 자료들을 참고하였을 때, 이 사건 업무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위를 본 채로팔을 위로 든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및 목을 숙이고 뒤튼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추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업무 내용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사 작업 공정을 유사 기간 동안수행한 동료들(○○○, ○○○)의 경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점, 원고의 업무내용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기준 중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골격계 질환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받음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는 어깨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해 인지하지못하였을 뿐, 근로기간 내 반복적인 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경추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약 19년 동안의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상황은 원고의 휴직기간으로 충분히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적인 요소 및 개인적 요소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이 사건 업무의 영향력이 5% ~ 10% 정도라고 판단한 제1심법원정형외과 감정결과를 존중하나, 본 직업환경의학과적 평가에서는 위 정형외과적 평가인 5%~ 10%에 비하여 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그 수치적 표현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은 어렵다. ○ 원고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제5호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병 평가는 영상의학적 판독 소견과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경추 제3-4번,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휴직기간에 업무에 노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 19년 동안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상황이 해소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간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진료 및 신청이 지연된 이유가 어깨관절의 통증과 진료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4) 이 사건사업장에서는, ① 근로자 ○○○(1995. 6. 1. 입사)이 약 26년 5개월 동안 도장3부 실러1반에서 복합충진 및 멜트시트 작업, 광폭충진 작업, 엔진룸 작업,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와 경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 2021. 10. 25.경 병원에서‘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경추간판장애(C4-5, C5-6, C6-7), 경추부협착증(C5-6, C6-7)’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경추간판장애(C4-5, C5-6, C6-7), 경추부협착증(C5-6, C6-7)’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② 근로자 ○○○(1994. 1. 28. 입사)이 약 25년 동안 도장1부 하도1A반 및 도장2부 하도2A반에서 ㄱ자 실러작업, 광폭 충진작업, 복합 충진작업, 마무리1, 2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목 통증과 우측 상지 부분의 저림 증상이 발현되어 2019. 12.경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약 19년간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일에 5일가량, 매일 8시간 정도씩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동작이 그 정도에 있어 단기간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만한 동작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동작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됨으로 인한 누적적 결과로서, 경추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도 ‘원고가 경추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업무내용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기준 중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45세인바, 위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병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년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에 인접한 부위(좌측 어깨)에 통증 등 이상 증상을 경험하고 진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휴직을 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상병은 경추 제3-4번에서 경추 제6-7번에 이르는 목 부위 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노화에 따라 서서히 발생한 결과로서 퇴행성 질병으로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경추 부위에 부담을 줄 만한 다른취미나 운동을 하였다거나 경추 부위에 후유증이 남을 만한 사고를 당한 전력도 없는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일정 부분원고의 연령에 따른 퇴행적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업무는 그 내용이나 특성상 기존질병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약 19년 동안의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상황은 원고의 휴직기간으로 충분히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적인 요소 및 개인적 요소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고가 휴직기간에 업무에 노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19년 동안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상황이 해소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간으로 보인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가 휴직으로 인해 2020. 10. 21.부터 진단일까지 약1년 3개월간 업무에 노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앞서 본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자세 또는 작업 형태 중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는 자세, 과도하게 뒤로 젖혀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는 추간판의 후방 돌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의한 영향이 5% ~ 10% 정도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제1심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존중하나, 직업환경의학과적 평가에서는 5% ~10%에 비하여 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확진 및 그 치료와 같은 임상의학적 영역에서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의견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과 같은 쟁점에 관해서는 이 법원 감정의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분석과 소견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견 역시 의학적 관점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인과관계의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일 뿐 규범적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제출한 작업 동영상을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골격계 질환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 등을 근거로 삼아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업무의 영향이 5%~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비록 원고와는 근무기간, 근무내역, 상병의 부위와 정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과거 몇 차례 동종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극히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거나 이례적인 경우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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