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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66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34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피고 주장(피고의 2023. 12. 26.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는 고의행위는 물론 과실행위도 포함되고, 형법상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원고의 과중한 업무시간이나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출장 중의 상황 등 원고의 졸음운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도 아니하며, 무엇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이고도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된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처분을 내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피고가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권한의 행사를 신청하였는데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먼저 원고가 그 권한의 행사를 신청한 근거가 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가 그 권한의 행사를 저지하거나 권한 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판단한 것처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앞서 본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요양급여 지급 요건을,피고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각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예외로 들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요양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산재보험법의 목적과산재보험수급권 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적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사고들을 보험 사고로 받아들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정한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행위’인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1)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적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판단한것처럼 원고가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적지 아니한 나이의 원고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아침(오전 7시 50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2)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할여지가 충분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0년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30년 동안 신호위반 1회외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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