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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7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상태였다.”와 “이와 같은” 사이에 “망인은 단순히 신호를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고 신호위반하여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서 경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보이기는 하나”와 “, 한편”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40km/h구간이었고,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이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52.1km/h 내지 55.5km/h의 속도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진입 중이었고 교차로를 지나면 곧바로 제한속도 4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제한속도 위반 정도를 12.1.km/h에서 15.5km/h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교차로통과 후 감속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충돌장소의 제한속도가 40km/h도 아닌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망인을 충격한 이후에 점등되었고, 이 사건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옆 차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게을리 하였거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모습이 정상적인 운행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던 시점부터 충돌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차가약 2초 정도에 불과하여 브레이크등의 점등시기만을 두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이를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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