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8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2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7 ~ 8행 “…확인되고 않고”를 “…확인되지 않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4)항의 “이 법원”, 5쪽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 8쪽 12행의 “이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쪽 글상자 안의 마지막 행 “업무처지지침”을 “업무처리지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안 17행의 “…중이염을 없을 것으로”를 “…중이염은 없을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8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마) 이에 대해 원고는,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별표 3] 규정의 해석상,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분배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본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광업권자 아닌사람들(이른바 ‘○○’)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채탄 일을 했고, 폐광일로부터 40년이 지난지금 그 재직확인서?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며, 원고의 동료들이 ○○탄광,○○탄광 등에서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준 이상,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적어도 3년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설령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경력이 2년 7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데에 기인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을 비롯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행정쟁송에서의 일반적인 증명책임에 관해 정면으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적?구체적 사안이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위 판례의 법리와 달리이 사건에선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공단에 있다거나 근로자 측이 일정 요건의 충족만 증명하면 나머지 요건에 관해 공단 측으로 그 증명책임이 전환?분배된다고 볼수는 없다. ②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이 사건 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그 근무경력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원고와 함께 ○○탄광, ○○탄광 등에서 일했다는 ○○○, ○○○ 작성의 확인서(갑 제2호증)에 나타나는 문서의 형식, 내용의 구체성 등의 사정과더불어, 확인서 작성자 자신들의 재직에 관한 증빙자료나 근무 당시의 사진, 통장거래내역, 작업일지 등 그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기록상 찾기 어려운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가 운영했다는 탄광에서의 근무경력까지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원고의 ㉢ 주장은 결국 증명책임의 분배?전환에 관한 ㉠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10호증 등의 서증과 함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1)대법 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등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원고의 구체적 작업형태, 최종적으로 소음 노출이 수반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1984년)과 이 사건 처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령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따른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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