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68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7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감염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감염성 심내막염)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0행의 “사망한 시점”을 “2019. 4. 18. 이상 증상이 발생한 시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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