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두41772
판례 전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6. 27.부터 ‘○○○○○’(경북상세주소생략 입주업체이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0. 15. 프레스에 양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양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위가 절단되었다. 원고는 1998. 10. 27. 피고로부터‘양측 전박부 절단창, 고정약진’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1998. 10. 15.부터 1998. 11. 18.까지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명칭을 줄여서 쓸 때에는 ‘산재보험법’이라 약칭한다) 제42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장해등급 제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근전전동의수’ 등을 지급받았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에 간병급여 규정(제42조의3)이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위 구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1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와 같이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사람도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위 재해로 인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7. 14. 원고에대하여 ‘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령과 이 사건의 쟁점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별표 2의2]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제6호)”를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산재보험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에서 위 내용이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3호)”과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4호)”만이 남게 되었다.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되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팔(손가락 포함) 부위의장해는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기질장해’는 ‘상실장해’,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흉터장해’로 각 구분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2급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가 ‘기질장해’에 해당하고,[별표 6]의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장해는 ‘기능장해’에 해당한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이고, 그중 5. 가.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5. 나.는 ‘척수의 장해’에 관한 것이며, [별표 5]의 7.은‘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인데, 원고는 뇌나 척수,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5]의 5. 다.는 “말초신경의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기질장해가 있는 자도 위 규정에 따라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준용에 따라 원고를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제2급으로 볼 수 있다면,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원고는 손목 부위와 손가락 부위의 신경손상에 따라 그 부위의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능장해의 관점에서 보면,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각 기능장해로 볼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7급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6호(한쪽 팔의 3개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별표 6]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팔(손가락 포함)과 같이 오른쪽과 왼쪽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취급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을 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기능장해’의 관점에서 보면 제6급에서 2개 등급 상향 조정된 제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데, 앞서 본 원고의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각 기능장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7급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5)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5급 4호에 해당하는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9. 가. 3)은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한쪽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제5급4호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절단된 부위 이외에 특별히 운동능력이 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5급 4호보다는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2급 3호에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신체장해 등급과 기능장해 등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절단에 의한 신경기능장해와 양팔의 기능을 70% 정도 담당하는 손의 기능 상실로인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의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원칙이지만,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기질장해를 입은 원고가 기능장해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려면,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준용 및 조정을 통해서 제2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의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팔의 30%의 기능은 남아 있다는 것으로서 완전강직이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본 제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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