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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2023두48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7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672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3. 2. 14.선고 2011두21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1센터, ○○4센터, ○○5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의 작업 공정과 이를 통하여 원고가 제공하는서비스의 내용이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와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의 작업 공정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작업 공정별 근로자의 숫자와 보수총액 등을 고려할때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 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결국 물품 박스의 개장 작업, 물품의 분류와 진열, 소비자에게 배송할 물품의 집품과 재포장의 과정을통하여 쿠팡이 대량으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포장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원고의 사업은 위 각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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