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09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경부터 2022. 7. 19.까지 공사현장에서 벽체 도장공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7.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8. 1.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 27. 이 사건 난청이 저음역대 청력 손실에 비하여 고음역대 청력 손실이 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편평형 난청으로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원고의 양쪽청력역치가 모두 40dB을 넘어서고 있으며, 원고가 업무중 노출된 소음 이외에 이 사건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밝혀진 바 없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이 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중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상실의 정도가 증가하다가4kHz 음역대 이후부터는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이른바 notching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난청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청력 상실 정도가 큰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편평형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 2) 원고가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경이라 할 것인데, ○○○○대학교병원의 2016. 3. 3.자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 의무기록에는 ‘현 병력으로 15년전부터 양쪽 귀 청력저하 및 이명 있는 환자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년경부터 난청을 호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경 무렵부터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한 난청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청력을 상실하게 된 시기나 경위 및 청력 상실 정도에 따르면, 원고는 소음노출과 무관하게 난청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원고의 소음노출이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이 수평형의 패턴이고, notching이 관찰되지 않는점에 비추어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소음이 이 사건난청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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