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11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14. 1. 2.부터 인천 ○○○○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1. 18. 도로청소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고 일어났다가 우측 눈이 보이지 않았고, 2023. 1. 19. ‘중심망막 동맥 폐쇄-우안’(이하 ‘이 사건 우안 상병’이라 한다), 2023. 1. 26. 뇌경색(이하 ‘이사건 뇌경색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우안 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20. 아래와 같은 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421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1120_01.jpg 1421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1120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 18. 재해일까지 약 9년 1개월 동안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원 결원으로 인한 업무 증가, 겨울철 한랭한 작업 환경에 시행된 연장 근로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우안 상병은 눈의 중심망막으로 가는 동맥이 막혀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위험인자는 주로 혈관계 및 대사성 질환과 관련있고, 주요 위험인자들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나이, 흡연, 고안압, 자가면역질환, 심장 판막 질환,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위험요인은주로 혈관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고, 주요 위험요인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 질환, 흡연, 비만, 고령, 운동 부족 등이 있다. 2)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뇌경색 상병에 관하여, ‘① 당뇨병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4배 높다. 원고는 장기간 당뇨병을 앓아온것으로 확인되고, 당뇨병 관리가 미흡할 경우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② 원고의혈압은 여러 차례 고혈압 범주에 속했고, 이는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망막병증이 진행된 경우, 혈관의 취약성 및 혈류 이상이 뇌경색 발병에 기여할수 있다. 원고는 과거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받았다. ④ 원고는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고, 이는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전에 발생한 뇌경색은 이미 손상된뇌혈관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새로운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종합하면,원고는 앞서 본 다수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뇌경색의발병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우안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2006년경부터 2형 당뇨병을 앓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2013. 6. 1. 이후부터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021년과 2020년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공복 혈당 수치는 각각 215㎎/㎗ 및 243㎎/㎗로 나타났고, 이는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 상태는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이는 혈관의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 및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중심망막 동맥을 포함한 미세혈관에 심각한손상을 줄 수 있다. 원고는 2015. 3. 9.부터 초로 백내장과 함께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는 당뇨병이 이미 망막의 혈관에 손상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이시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 중이었고, 망막의 미세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뇌경색 병력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다른 부위의 미세혈관에서도 유사한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사건 우안 상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있다. 결국, 이 사건 우안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병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과중한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 등을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나, 감정의는‘발병 당시 원고 주장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1주당 평균 43시간 22분으로 만성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기온이나 중량물 취급이 원고의 당뇨병 등 기저질환에 비해 이 사건 각 상병발병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적 요인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및 악화를 설명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 감정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기존 수진내용및 건강검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 12. 1.부터 기존 5인이 수행한 업무를 3.5인이 40여일 간 담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의 2024. 10. 7. 자 참고서면) 그러한 업무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원고의 2023. 2. 6. 자 MRI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 발병에 앞서 뇌경색이 미약하게나마 발병한 시점은 1, 2개월 사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에게 2022. 12.과 2023. 1. 사이에 뇌경색 증세가 일부 있었을 뿐, 그 이전에는뇌경색 진단이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전의 뇌경색 병력이있었다”고 오판하였다. 2022. 12.경의 뇌경색 증세는 이 사건 뇌경색 상병 자체거나 일체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뇌경색 상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본 법원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원고의 2023. 2. 6. 자 MRI상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좌측 시상 및 좌측 대뇌 부채살 부위에 있어 2023. 1. 19. 안과 진단시에 뇌경색이 잔존되어 있었을 것으로 소견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을 제4호증 제3쪽),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뇌경색 상병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는이 사건 뇌경색 상병 발병 6개월 이전부터 지속된 뇌경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위험인자로 지목한 ‘뇌경색 이력’은 이와 같은 오래된 뇌경색 소견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2022. 12. 내지 2023. 1. 사이 보인 뇌경색 증세를 근거로 원고에게 뇌경색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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