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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1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22. 6.경까지 석공으로 근무 - 2022. 6. 10.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10. 19. - 처분사유: 고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소음에 누적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업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성이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①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7년 1개월 정도석공으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0. 11. 16.부터 2022. 6. 9.까지 합계 4년 3개월 동안 석공으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1975년부터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고용보험내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사 내역에서 인정되는 기간 외에는 소음 사업장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소음 노출 정도 역시 알 수 없다. 달리원고 주장과 같은 근무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②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병변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과 같은 질환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2022. 6. 10.주 치 의(○○이비인후과병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 에 따른 우측 90dB, 좌측 84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④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병원 2023. 6. 15. 회신).2) 1149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1144_01.jpg 1149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1144_02.jpg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소음성 난청은 고음 한계 75dB, 저음역대보다 큰 고음역대의 청력손실,4kHz의 심한 청력손실 등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는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80dB 및 다른 한쪽 40dB 이상의청력저하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청력장애인 등록 이전에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은 2007년의 1개월에 불과하고 그보다 긴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당시 폭발성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 이력은 2010. 11. 16.부터 2022. 6. 9.까지 합계 4년 3개월로서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이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notching(8kHz보다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한 것)이 없는 편평형이고 대부분의주파수 영역에서 70dB를 넘는 고도 난청이며 저주파수대의 평균이 고주파수대의 평균보다 10dB 이상 차이도 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심도 난청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충격 소음(impact noise)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에서 인정된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어(청력장애등급은양측 60dB 이상 또는 80dB 및 40dB 이상의 청력저하가 있어야 함) 이미 상당한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업무적 소음 노출과 청력 저하의 인과성은명백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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