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5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5. 9. 2.부터 2014. 12. 31.까지 약 29년 4개월 동안 85 ~ 92데시벨의소음이 발생하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절단,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11. 30.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가우측 42데시벨, 좌측 37데시벨로 측정되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진단을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피고 는 주치의 소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2022. 12.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0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 각청력역치가 측정되었다.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는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①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②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 다.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산업 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를 우측 40데시벨, 좌측 37데시벨로 측정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가 정한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여신뢰성이 있다. 주치의와 자문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 2)특별 진찰의는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를 우측 40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측정하였고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또한 이 사건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성이 있으나,피고는 주치의, 자문의, 특별진찰의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별진찰 결과에 구속되어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아니다. 3)피고는 ① 원고(생년월일 생략생)가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이 2014. 12. 31.인 점, ②2014년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2데시벨, 좌측 33데시벨로측정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③ 특별진찰의가 ’지난 시간 업무 중 시행한 청력검사를 참고하여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노인성 난청 역시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4)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55데시벨(1회차, 2024. 5. 22.), 50데시벨(2회차, 2024. 6. 10.), 50데시벨(3회차, 2024. 7. 10.), 좌측 49데시벨(1회차), 52데시벨(2회차), 46데시벨(3회차)로 측정되었으나, 이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없고 장해정도도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4구단51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