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21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14. 망 ○○○(생년월일생략생)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당진지사 소속 항운 노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2. 2. 12. 항만 부두에서 삽과 망치로 석탄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요양 중 왼쪽 어깨와 팔, 손끝 등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어깨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0. 14. ‘자문의사회의 2022. 10. 12. 자 심의결과 자문위원 중 2명(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은 승인의견을 개진하였으나, 4명(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은 망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판단기준1)에 미흡하거나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에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14.경 기각되었다. 망인은 2023. 12. 17.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마취통증의학과) - 망인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요양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해당한다. - 증상이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보고한 것으로, 망인의 의무기록과 비망록상 기록을 근거로 증상 4범주에 해당된다. -징후란 신체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것으로, 망인의 의무기록과 촬영된 사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징후 4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통증 진행 양상과 시기로 보아 망인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원인은 2022. 2. 24.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치료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23. 10. 20.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볼 때, 이는 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물들이다. 망인은 당시 일반적인 통증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등의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처방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의 처방으로, 경과한 시간과 사용된 약물들로 보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해당 처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529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154_01.jpg [인정근거]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지고,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인하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의무기록과 촬영사진, 검사 결과, 망인에게 사용된 약물 및 망인이 직접 작성한 비망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고, 망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일반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감정 내용과 감정 방법, 법원 감정의의 전문 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대학교 ○○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고, 이 법원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망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서 파생된 상병으로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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