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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4구단52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 21.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3. 2. 22.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부정수급사건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사적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헙급여 45,605,450원(= 휴업급여 13,756,260원 + 요양급여 5,067,160원 + 장해급여 26,782,0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91,210,900원(= 휴업급여 27,512,520원 + 요양급여 10,134,320원 + 장해급여 53,564,06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고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 징수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가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결국 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위 법조항의 ‘받은 금액’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중복 환수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2024. 7. 9.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액 중 미납액86,690,550원의 분납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액에서 공제할 돈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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