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2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 1981. 7. 13.부터 1997. 3. 11.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정비업무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2021. 8. 26.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신청 결과 - 피고의 2022. 9. 14.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사유: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노출기준 미달로업무관련성 낮아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1. 7. 13.부터 1997. 3. 11.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정비업무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 ② 원고는 1981. 7. 13.부터 1997. 3. 11.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정비업무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가 선로정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없으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와 선로보수 장비의 변화가 없으므로, 2012년 상반기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선로보수 장비의 소음수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53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352_01.jpg 1153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352_02.jpg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MTT(멀티플타이탬퍼, 자갈다짐장비)에서 80dB을 초과하여 최대 85.3dB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 MTT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2022년도 상반기까지 10년 6개월 동안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것은 4차례(2012년 상반기 85.1dB, 2015년 하반기 85.3dB, 2021년도 상반기 80.8dB, 2022년도 상반기 83.8dB)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측정된 소음의 평균값은 74.4dB, 중간값은 74.1dB인 점, ㉡ MTT 이외에 다른 장비들에서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바 없는 점, ㉢ 선로정비업무는 통상 열차운영 시간에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주로 열차를 운영하지 않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작업 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선로정비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선로정비에 사용되는장비의 종류 및 각 장비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선로정비 작업 중 계속하여MTT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노출수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발병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또한 ‘원고의 직업력, 소음노출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노출되었던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피고의 보충질의3-2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양상을 보이고,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원고가 2022. 4.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153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352_03.jpg ④ 원고는, 원고와 동일한 직력을 보유한 동료 근로자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동료 근로자의 근무 내역, 업무상 소음노출 정도, 청력장해 정도 및 상태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4구단5235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