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2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3년경부터 1993년 사이에 ○○광업소,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고, 2000. 11. 24.부터 2017. 11. 사이에 다수의 산림조합 등에서 일용근로로 벌목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13.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1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27. ‘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은 충족하나, 과거 사업장 분진 작업 수행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노출 수준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분진 노출중단 이후 약 30년이 지나 상병 진단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 분진 노출이 있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1초율(FEV1/FVC) 및 1초량(FEV1)수치는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였다. 원고는 최소 20년 이상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밀폐된 갱내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고, 벌목현장에서 벌목원으로 근무하며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각 노출되었다. 고농도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1982. 10. ○○광업소에 입사한 것이 산재보험 급여 원부,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되고, 그로부터 ○○○○ 주식회사, ○○○○을 거쳐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9. 8. 1.부터 1993. 3. 23.까지 근무한 사실이 보험급여원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1970년대부터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10년 이상 광산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원고는 1970년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판정이력 상 2019. 3. 29.및 2022. 1. 2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분진노출로 인한 COPD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이후 2023. 2. 1.5. 폐기능이 FEV1 60% 및 2023. 4. 7. FEV1 61%로 나오는 폐기능은 일반적인 COPD에서의 폐기능저하 소견과는 잘 맞지 않다. 2022. 11. 3. 검진결과에는 흉부방사선결과에서 비결핵성 질환이 관찰된다고 기술된바 이는 COPD-I(결핵이나 감염으로 인한 폐의 파괴에 의한 COPD)의 가능성도 있는 결과이다. 원고가 비흡연자라고 하더라도, COPD는 비흡연자에서 많게는30%를 차지하는바 COPD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벌목작업에 관하여도, ’목분진과 COPD의 연관성에 관해서 7개의 연구 중 2개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5개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발표되었고, 2019년 9개의 연구를 가지고 분석한 메타연구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되어 COPD와의 연관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원고가 수행한 벌목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러한 원고의 근무 경력, 감정의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굴진업무 및 벌목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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