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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335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5. 7. 1.부터 1983. 6.까지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고인은 2019. 8.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 좌측 55㏈, 우측 54㏈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10. ‘고인이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고인은 2021. 11.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6. 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순위 유족으로서 피고에게고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8. 고인의 소음노출기간이 1975. 5. 1.부터 1983. 6.까지 약 8년이고, 소음노출수준은 100.4㏈로, 3년 이상 소음 노출 인정기준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통합심사회의의 ‘고인이2016년 뇌출혈이 있었고 2019. 1. 뇌출혈 CT 사진을 검토하였을 때 대뇌반구의 이탈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뇌출혈 이전인 2012년 및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상 양측 청력의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이 아닌 뇌출혈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특별진찰 결과 상 난청양상은 500㎐에서 4,000㎐까지 편평형의 소견으로 고인의 청력 악화 수준, 진단 당시 연령 및 개인질환 병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도소음 노출 이외의 원인이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소견 등에 따라‘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21. 12. 13. 시행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장해등급을 기도청력역치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파수 그래프가 수평형 등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인이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더라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역치가 우측 45㏈, 좌측 46㏈이므로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뇌출혈이 난청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사업장의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의한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고인이 소음 노출 인정 기준(3년, 85㏈ 이상)을 충족함은 인정하고있다. 나) 피고는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음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경막하 출혈은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두개내 출혈과 달리 신경학적 특히 국소적인 청력 기능저하 등의 증상을잘 일으키지 않는다. 고인과 같이 우측에 국한된 뇌실질로 출혈이 없는 경막하 출혈과청각저하의 인과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고인에게 경막하 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과 작업장 소음노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이 복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70대 남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청력감소가 26dB이고국내 공식 자료에서도 25.7dB의 청력저하분이 있다. 따라서 고인의 청력 저하(45/48dB)에서 노인성 난청으로 발생한 약 26dB를 보정한 여분의 값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인의 2019년 특별진찰 결과순음 청력검사 6분법 상 좌측 48㏈, 우측 45㏈, 뇌간 반응유발검사에서 좌측 60㏈, 우측 60㏈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을 초과하였는데, 70대 남성의 경우 노인성난청으로 통상 약 26㏈의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고인은 이를 훨씬 초월한 45㏈에 이르므로 고인의 노인성 난청 정도가 같은 나이대 평균인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고인의 상병 진단 당시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인 대비 청력 하락 정도에비추어 보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1. 6.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청력특별진찰 결과 500㎐에서 4,000㎐까지 편평형에 가까운 청력도를 보였으나, C-5 dip은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의 하나일 뿐 진단 기준이 아니고, C-5 dip이 없다고 하여 기질적 난청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특별진찰 결과 좌우 모두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 큰 양상을 보였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C-5 dip, notching 등)가 아니라도 장기간 소음 노출이나 개인 감수성에 따라 소음성난청의 청력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바) 고인은 2012년 및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양측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건강검진은 통상 1회의 순음청력검사에 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력검사에 비하여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고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소음성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고인이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22년이 지난 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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