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3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병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29.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16.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보기 어렵고 개인 질환의 악화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상병 발생에 업무적 요인보다 기저 질환 및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심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는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질환 등 개인적 위험요인도 없었다.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은 1항에서 (i) 급성 과로,1)(ii) 단기 과로,2)(iii) 만성 과로3)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참조)에 불과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1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업무상 과로 여부와 업무 및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② 원고는 2022. 8.경부터 2023. 9.경까지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사건발병 전 1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당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이다. ③ 위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 만성 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업무 환경, 업무 부담 측면에서 급성 과로나 단기 과로를 인정할 사정이없다. ④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과관련하여서도, 요양원 내 조리실의 고온, 다습, 매연, 연기 등의 작업 환경,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부담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처럼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보기 어렵고 일부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 상태 ① 원고는 신장 약 158cm, 체중 약 55kg의 여성이다. 건강검진내역서상 흡연력은 없고, 음주는 1주일에 소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2. 8. 22.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22. 9.경 고지혈증과 2형 당뇨병으로치료를 받았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이하 ’이 사건신경외과 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비외상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고, 그 외에도 항혈전제 사용, 가령 혈관 기형, 과음, 비만 등이 있고, 통증, 스트레스는 명확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당뇨, 고지혈증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은 전단계(130/80)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내역상 당뇨, 고지혈증 수진내역이 없다면 당뇨,고지혈증을 진단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전반적인 뇌혈관 및 쇄골하동맥의 협착 소견을 봤을 때 당뇨가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적어도 2022년도부터는 당뇨가 있던 것으로 추정) 심부 뇌미세출혈로 봤을 때 고혈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2023. 10. 16.에 시행한 Brain MRI / MRA에서 수많은 미세출혈이 뇌 전반에 발견되고(뇌출혈이 있었던 시상 부위에도 발견됨), 이런 상황은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CAA)이라고 생각되는데, 엽상 뇌출혈이 잘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나. CAA 환자가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항고응제 등의 출혈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AA 자체가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다. 뇌의 피질영역의 미세출혈은 CAA와 관련이 있지만 심부(기저핵, 시상 등)의 뇌미세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좌측 시상의 뇌출혈 소견인데 그 주변에도 미세출혈이 많은 것으로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CAA와고혈압성 뇌출혈이 병합된 것인지, 둘 중 하나가 단독으로 뇌내출혈을 일으켰을지는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③ 위와 같은 원고의 건강 상태와 관리 내역,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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