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36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등 건설현장에서 줄눈공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2. 28.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개 굴곡, 회전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수행 기간이 667일로 길지 않은 점 및 2017. 5. 업무 중단 이후발병일까지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대 후반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35년 간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근무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 줄눈공은업무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기록상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고, 원고는2005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메지제거작업, 메지시공작업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에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약 35년 간 줄눈공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업무 이력은 2005. 5.부터 2017. 5.까지 사이에총 667일에 불과하다. 원고가 667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기간을 알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면담시 2017. 5.초까지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2. 4. 11.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진료를받으면서 ‘작년 11월 물건 옮기다가 갑자기 증상 발생, 여러 곳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업무 내용 자체는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을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 수행기간인 667일이므로 어깨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담이 가해졌다. 장기간의 반복적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2017. 5. 업무 중단 이후 근무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4년이 지난 후 발생한 상명이므로,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상병이 발생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1. 11. 물건을 옮기다 어깨에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복적이고 누적된 업무의 결과라기보다 외상이나 충격에 의한 급성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의 작업 내용 및 근로 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가 업무 중 어깨의 반복 사용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