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439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6. 30. 00:2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상세주소생략 도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에서 ○○○○○○ 방향으로 직진하였고, 이에 그 반대 방향에서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양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3, 4 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측 중골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첨족 변형, 좌측 하부하지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좌측 하부하지의 두틈한 피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4. 1.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2.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게는 사고를 일으킬 유인이나 동기가 전혀 없었고,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신호기 방향의 원고의 시야가 방해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는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배달 중이었는바,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2022. 4.부터 ○○○○○ 주식회사의 ○○○○○○지사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밤 12:22경에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은 앞 범퍼 및 보조석 부근 앞부분이 파손되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일 ○○○○경찰서 경사에게 허리와 손을, 동승자 1인은 이마, 머리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별도로상해진단서나 치료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2022. 8. 31. 전화진술로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2. 7. 29. 경기○○○○경찰서에 출석하여‘피해차량에 부딪히고 나서 몸이 날아간 것만 기억이 나고 부딪히기 이전 과정이 전부기억이 안나고, 충격부위도 기억이 안난다’,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를 확인했는지에관한 기억도 전혀 없다’, ‘그때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한다. 스크린 때문에 신호가안보였던가, 아니면 딴 생각해서 신호를 못 본 것 같다’, ‘당시 비가 엄청 많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교통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지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의 주위 상황,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피해차량 옆 차선의 차량은 2022. 6. 30.00:22:13경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00:22:18경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원고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사고 당시 원고의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으며, 원고 옆 차선에도 다른 차량이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정지신호를 인식하였다면 오히려 주변 차량의 존재를 살핀 후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경우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져 맺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강수량이 적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있는바, 원고가 착용한 헬멧 페이스쉴드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해 시야가 가려짐으로써 원고가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③ 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저녁 및 야간에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④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말한다. 달리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다고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원고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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