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544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지게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13.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위 난청이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20. 특별진찰 결과 우측 57dB, 좌측 100dB의 청력역치를 토대로, 우측은 난청이 확인되고 청력의 추가 소실분이 소음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좌측은 전체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측정되지 않는 전농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좌측 청력손실은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우측 청력손실만 장해로 인정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청력손실은 원고가 종사한 작업 환경에서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31년 10개월 동안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 지게차 업무 등을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좌측 귀의 경우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질환 의심’ 또는 ‘비정상’ 판정을 받았고, 우측 귀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22. 6. 13. 주치의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우측65dB, 좌측 전농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6분법1)에 따른 순음청력역치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2. 10. 18. 회신).2) 1534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433_01.jpg 3) 원고의 소음노출과 좌측 귀 난청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특별진찰 당시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 나타난 6분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정도는 100dB로 나타났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90dB로 나타났다. 특별진찰 의사는 원고의 양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 건강검진상에도 좌측 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이어서 이전부터 좌측 귀에 난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폭발음과 같은 강한 강도의 소음이 아니라 최대 92.5dB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은 전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과거 귀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중이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기 때문에 좌측 귀의 난청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을 일측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 일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유병율이 0.1%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좌측 귀의 난청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추측에 해당하고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유병율이 0.1%에 불과하여, 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1986. 3.경부터 소음노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2012년 이래의 일반건강 검진에서 좌측 귀에 난청 의심 소견이 있었다고 하여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한다)에는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한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임을 들고 있고,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심도난청의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원고에 대한 진료 내역,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소음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것과 같이 소음노출이 원고의 청력에 준 영향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어 나타나는 편측성난청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 지게차 업무 등을 하였던 원고의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우측 귀뿐만 아니라 좌측 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노출된 소음 이외에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에 관하여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에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좌측청력 손실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좌측 귀의 100dB 청력 손실 모두를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9급 또는 양측 귀 중 양호한 청력인 57dB을 양측에 적용하여 제10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양쪽 귀의 청력에 동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더라도 양측 귀의 청력 상실 정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이를 모두 소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우측 귀는 57dB, 좌측 귀는 100dB(전농)로서 청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 원고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 이동 방향 기준으로 왼쪽 귀에 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음노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밖에 달리 좌측 귀의 청력 상실 모두를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소음이 좌측 귀에 준 영향 역시 우측 귀와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2023. 9. 1. 마련한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에도 비대칭 난청과 관련하여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감수성 차이 인정범위인 20dB 이내일 경우 양측 청력역치각각 인정 가능하나, 20dB을 초과할 경우 양호한 순음청력역치를 양측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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