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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5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서 분직작업을 하던 원고는 2023. 1. 6. 진폐로 진단되어 건강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건강진단 및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3. 6. 27. 원고에 대한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독된바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 등을 판독한 결과 진폐결절은 뚜렷하지않고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원고가 2023. 3. 20.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영상검사의 판독결과는 진폐병형이 1/0이라는 것이나, 진폐병형분류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법상 ‘1/0’은진폐밀도의 정도가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제1형으로 판정한다는 것으로서, 위판독 결과에 따르더라도 정상(0/0)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던 이상, 위 판독결과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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