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563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2.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소송비용 부담 부분 이외에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4.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 등에서약 7년 10개월간 선산부와 채탄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0. 7. 28.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아 2020. 8.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경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50dB, 우측 64dB로, 어음명료도는 좌측 82%, 우측 3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3. 2. 9. ‘원고의 좌측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청력은 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상태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가중 제10급[양측 청력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1)(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 우측 청력 장해등급 제11급 제4호2)(220일분) = 77일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만성 중이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귀 모두 동일한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우측귀에도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다. 2)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항상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규정한다. 설령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더라도, 좌측 귀에 장해등급 가중 제10급과 난청 및 뚜렷한 이명으로 인한 준용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계열이 같은 위 두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우측 청력손실의 업무상 질병 인정 주장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0. 7. 28.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청력역치는 좌측 54dB, 우측 83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1. 8.경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시행한 결과,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50dB, 우측 64dB로, 어음명료도는 좌측 82%, 우측 32%로,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좌측 A형, 우측 B형으로 측정되었고, 좌측은 8,000Hz에서 90dB의이명이, 우측은 고막 천공과 유양동, 상고실, 중이강에 혼탁을 보이며 이소골도 파괴된 소견이 나타났다. ○○의료원 2021. 8. 9.자 외래초진기록에는 “1994년부터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으며, 점점 심해지는 Hearing Loss Both(Rt>Lt)와 1994년부터 시작된 Tinnitus Lt(좌측이명)로 산재 신청을 위하여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0. 7. 9.부터 2020. 7. 9.까지)상 원고는 2010. 10. 15.부터 2020. 5. 29.까지 ‘급성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등으로 총 30회이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작업장의 환경소음이 청력에미치는 영향은 양측 모두 비슷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원고의 경우 우측귀에 만성 중이염에 따른 전음계 손상으로 인하여 이미 난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이러한 경우 소음이 달팽이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감쇄되어 정상인 좌측귀에 비해 내이에 가해지는 소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수진기록상으로원고가 2010년부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그 전에 중이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영상 기록상 확인되는 우측 귀 유양동의 병변은 중이염이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골염의 소견이 확인된다. 중이염은 초기에는 골도청력이 정상인 전음성 난청으로 발현되지만, 만성화될 경우에는 내이 기능에영향을 미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다. 따라서 중이염이 발병한 자의 골도청력의저하 일체가 소음 손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우 1994년경 소음 사업장을 떠나기 이전에 중이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중이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이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전자의 경우 우측의 혼합성 난청 중 골도청력저하의상당 부분은 중이염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후자의 경우 소음의 영향이 더크므로 적어도 우측 난청 중에 좌측 청력손실 정도는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소음 노출력과 우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전음계 손상이 발생한후에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그 소음이 달팽이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에너지가 감쇄되어, 정상인 좌측 귀에 비해 내이에 가해지는 소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적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만성 중이염의 발병 시기와 업무상 소음 노출력의 시간적선후 관계에 따라, 만성 중이염이 먼저 발병한 경우에는 우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과업무상 소음 노출력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만성 중이염이 나중에 발병한 경우에는 좌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소음 노출력과 우측귀에 발생한 청력손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원고의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2021. 8. 9. ○○ 의료원에서 진찰받을 당시 ’청력 저하가1994년경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해졌고, 오른쪽 청력이 왼쪽보다 나빴다.‘라는 취지로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기록상 원고의 우측 귀 유양동의병변에서 최소 10년 이상 중이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골염 소견이 확인된다.‘라는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이 원고가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 또는 근무 초반부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기전은 다양하고, 유전성, 노인성, 이독성 약물, 소음성등 청신경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음 노출력 이외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경위 및시점, 청력검사를 통해 확인된 난청의 양상과 청력의 변화 과정, 근로자의 나이와 기존질병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난청의 발병과 소음 노출력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은 양측 대칭적으로 나타나나, 좌우 소음 감수성의 차이, 업무상ㆍ환경상 비대칭적소음 노출 등의 영향으로 양측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광산 근무를 그만둔 1994. 2.경부터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은 2020. 7.경까지 약 26년간 원고의 청력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있는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광산에서 약 7년 10개월간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좌우 동일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다. 이명으로 인한 좌측 귀 장해등급의 상향 주장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2). 파)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5]의 2. 다. 2)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는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55일분 평균임금”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154일분 평균임금”으로 규정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좌측 난청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좌ㆍ우 난청 전체에대한 장해등급 제10급(297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우측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좌측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77일분)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21. 8. 9. ○○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1994년부터 좌측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21. 8.경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좌측귀에 대한 이명 검사를 실시한 결과 8,000Hz에서 90dB의 이명이 확인되었으며,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이명‘으로 최종 진단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역치 50dB인 감각신경성 난청‘과 ’뚜렷한 이명‘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좌측 귀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2)에 따라준용등급 제12급으로 인정해야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따라 154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달리 원고의 좌측 청력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으로 결정하면서 그 장해보상일시금을77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2). 파)에 따른 좌측귀의 청력장해등급 제14급(또는 가중 제10급)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2)에따른 준용장해등급 제12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여 위 제12급을 1개 등급 상향한 제11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2. 다. 2)에 따른 준용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명‘뿐만 아니라 ’난청‘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4급의 청력장해(한쪽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40dB 이상 70dB 미만)와 준용장해등급 제12급의 귀 장해(난청과 뚜렷한 이명의 병존)를서로 구분되는 다른 장해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등급 상향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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