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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68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4. 3. 2.부터 2019. 12. 16.까지 사이에 약 7년 10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20. 10.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2023. 1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3. ‘형틀목공 작업의 소음노출 정도는 약 80~85dB으로 업무상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의 우측 청력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어 저음역 청력손실을 보이는 노인성 난청의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라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21년 4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기도역치)는 우측 51dB, 좌측 46dB로(500Hz,1,000Hz: 30~45dB, 2,000Hz, 4000Hz: 60~7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좌측 60dB,우측 50~60dB로 측정되었고, 고막과 중이는 정상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는 장해급여청구 당시 ○○○○○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주장하였으나, ○○○○○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작업에 대한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할당시 노출된 소음 수준을 84.1dB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5, 7~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14, 18, 22~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근무할당시 소음 노출력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당시 소음 노출 수준을 84.1dB로 인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근로자 직종들 중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노출 위험도 16점 만점 기준 7.6점으로 착암 발파공의 위험도 6.54점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② 원고가제출한여러문헌에서도 형틀목공의 평균적인 소음 노출 수준이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있는 점, ③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건설현장에서 형 틀목공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소음 노출 수준을 약 86.9dB, 87dB, 89.9dB 등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당시 소음 노출 수준 또한 85dB 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당시 약 84.1dB의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수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 소음 노출수준 85dB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미달한다고 볼 수는 없고, 80~85dB의 작업장 소음에노출된 경우에도 그 노출 시간 및 기간, 연속적 노출 여부, 소음의 태양, 소음에 대한개인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원고가 약 7년 10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약 84.1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소음성 난청이 충분히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원고는 72세이던 2021년 4월경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51dB,좌측 46dB로 측정되어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역치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나타났다. 원고에게 청력 악화를 유발할만한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확인되지 않고, 위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원고의 고막과 중이는 정상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청력손실 상태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이상 또는 85dB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소음에 7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영향을 배제하고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특별진찰 결과 저음역대에서 청력역치가4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라는 사유를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에는 4,000㎐ 주파수에서 경도난청을 보이다가 4,000㎐ notch가 깊고 넓어지고, 외유모세포가 완전히 소실되면 청력역치가 60dB까지 감소하며, 그 이후 4,000㎐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음역대의 청력도소실된 다음, 뒤이어 4,000㎐ 미만의 저음역대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영향이 더해지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청력도 양상인 4,000㎐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 기도청력역치가 500Hz, 1,000Hz에서는 30~45dB정도로, 2,000Hz, 4000Hz에서 60~75dB 정도로 나타났는바, 저음역대(500Hz, 1,000Hz)청력손실이 4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고음역대인 4000Hz의청력손실이 더 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청력도 양상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혼재된 상태로 볼 수 있다. 5)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출된 감정 자료가 제한적이라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수행한 영향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경우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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