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570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서 2023. 7. 27. 2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주택가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7. 29. ‘우측 중족골 2, 3, 4번의 골절(폐쇄성), 우측 중족골 탈구,우측 중족골 인대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3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2022두30072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는 병렬적으로 규정된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재해의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와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4년경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여 약 16년 동안오토바이 운전과 배달업무를 해 오다가, 2020. 11. 15.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받았다. 원고가운전면허 취소일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운전경력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늦은 밤 배달업무를 위해 용인시 상세주소생략 인근의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시야에 나타난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운전능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ㆍ양상과 시각ㆍ장소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점심ㆍ저녁 시간대 위주로 47건의 배달업무를수행하였다. 원고는 배달 실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업무상 피로가누적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업무상 사고는 오토바이 배달업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우연한 기회에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러한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비교적 가벼운 형인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것이외에 다른 물적ㆍ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비교적 가볍다고할 것이다.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행위의 위법성이 그로 인한 업무상부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4구단570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