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58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에 대한진폐정밀진단 판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 병형 합병 증 심폐기 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0895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8442_01.jpg 나. 원고는 2022. 7.경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재검 요망’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1.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5. 3. ‘2023. 1. 11. 자 심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 없는 검사로, 2022. 9. 20. 자 심폐기능 검사에 따라 심폐기능은 F1/2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이하 ‘[별표 11의3]’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23. 1.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16번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재현성과 적합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 등에서 보듯이 원고는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표 11의3]에 따라 원고의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4형A)만으로 결정하여 제7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이하 ‘[별표 11의2]’라고만 한다)에 따라 제9급을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 판정이곤란한 경우로서 [별표 11의3]에 따라 진폐병형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별표 11의2]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2022. 7. 21.자 ○○○병원 폐기능검사는 3회 수행되었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다. 2023. 1. 11. 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폐기능검사는 기류-용적 그래프의 해상도로 인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다는 전제하에 재현성은 확보되었고 2022. 7. 21. 자 ○○○병원 폐기능검사 결과가 차이가 크지 않아 원고의 폐기능은 F1/2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의 치매는 2012. 1.경 기록상 예방약으로기재되어 있고 급여 내역도 2015. 2. 이후로 알츠하이머 연관 내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였을지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원고가 최초 진폐로 진단된 이후 거듭 심폐기능 검사를 받아 정상(F0), 경미장해(F1/2), 경도장해(F1) 등의 결과를 받은 점 등을고려하면,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11의3]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진폐병형이 4형 중 A에 해당하는지, B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병형 제4형, 경미한 장해(F1/2)의 제9급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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