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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2024구단58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3. 3. 13.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결정을 받았고, 2017. 11. 14.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폐기종으로, 2018. 8. 28.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 11. 29.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로서 고인의 2019. 4. 30.자 폐기능검사와 2019. 6. 10.자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로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보험급여 및 위로금과 기지급금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 8. ‘고인은 2019. 3. 6.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발성 기포를 동반한폐기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산소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흡인성 폐렴도 발생하면서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호흡성 산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이2018. 11. 7.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2.72L, 일초량(FEV1)은 1.72L, 심폐기능은 정상(F0)으로 나타났는데, 2019. 6. 10.자 폐기능검사에서노력성폐활량(FVC)은 2.13L, 일초량(FEV1)은 1.50L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다.그리고 고인은 2019. 6. 10.자 폐기능검사 무렵 발열과 혈액 중 염증 지표가 상승하여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9. 6. 10.자 폐기능검사 결과를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심폐기능은 정상(F0)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에 대한 2019. 4. 30.자 폐기능검사 및 2019. 6. 10.자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인정되고, 그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남은 사람)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진폐증은 그 특성상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안정된상태 및 증상의 고정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결과에 따라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진폐를 원인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와 폐기능의 장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진폐근로자에게 남은 장해의 정도에 부합하는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과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그 무 렵근로자의 안정적 ㆍ평균적인폐기능을 기준으로진폐장해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장해등급은 근로자의폐기능에일시적인 악영향 을 미칠만한급성 질환이나 진폐와 무관한 다른 중대 질환이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여야할 것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2~12호증의 각 기재에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에 대한2019. 4. 30.자폐기능검사와 2019. 6. 10.자 폐기능검사가 고인의 폐기능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급성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검사결과를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 3. 6.부터 2019. 4. 2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때 고인에게 사지 부종 및 호흡곤란과 천명, 양하폐야의침윤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이반복 투여되었다. 고인은 그 후 2019. 11. 29. 사망할 때까지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번갈아 가며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고인에게 다발성 기포를 동반한 폐기종이 나타나 산소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경구용 스테로이드 등이 반복 투여되었으나, 결국 상태가호전되지 않아 2019. 11. 29. 사망하였다. 이러한 고인의 2019. 3. 6.부터 2019. 11. 29.까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2019. 4. 30.자 폐기능검사와 2019. 6. 10.자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약 5개월 또는 7개월 전으로, 고인의 폐기능에 일시적 악영향을 미칠만한 급성 질환이발병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인은 2017. 8. 16.부터 2017. 8. 18.까지, 2018. 11. 6.부터 2018. 11. 8.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F0)으로나타났다. 그런데 약 5~6개월 뒤에 실시된 2019. 4. 30.자 폐기능검사와 2019. 6. 10.자폐기능검사에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4. 30.자 폐기능검사 결과와 2019. 6. 10.자 폐기능검사 결과에는 앞서 본 일시적으로 악화된 고인의 폐기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고인에 대한 2019. 4. 29.자 영상과 2019. 9. 4.자영상에서 폐렴이 관찰되고, 당시 고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급성기의 상태였다. 2019. 4. 30.자 폐기능검사와 2019. 6. 10.자 폐기능검사는 급성기의 상태에서시행된검사로서 그 결과인 심폐기능 경도 장해를 고인의 진폐로 인한 폐기능 악화로 보기는어려워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고인은 폐렴으로 인한호흡부전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로 판단된다. 고인의 진폐에 점진적ㆍ일관된 악화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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