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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4구단598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2. 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1948. 10. 1.생 -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나.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진폐요양불승인처분 - 원고 2023.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 위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피고는 2024. 2. 5.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2.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진폐의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정상인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의하면,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흉부 영상의학과)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촬영한원고의 흉부 영상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 진폐병형이 정상이므로 진폐장해등급은 등급 외이다’라는 소견을밝혔다. ③ 2024. 1. 30.자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또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이라고보아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달리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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