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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59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부터 2014. 5. 15.까지 약 25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또는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2. 6. 14.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2023. 3. 13. 피고에게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8.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3. 3. 1.부터 2023. 8. 16.까지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실제통원치료를 받은 하루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가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 그 경과 관찰이 필요하므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견해를 밝혔고, 피고의 내부 지침인 ‘휴업급여지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므로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별진찰을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 측 자문의사의 견해만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취업이 불가능한상태라고 인정하기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22. 8. 8. 우상엽 절제술을 받은 후 2022. 8. 15. 퇴원하였고, 2022. 9. 16.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아 상태가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2022. 10. 11.: 평상시처럼 운동하고 내일항암치료 2차. 항암치료 부작용 없다.”, ”2022. 11. 2.과 2022. 11. 24.: 하루 1~2시간산행“, ”2022. 12. 8.: 항암치료 후 정상 식이“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2)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수술 후 전신상태가 회복되어항암치료를 받을 정도로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기종, 흉막비후, 흉막염,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에서 수술 후 폐기능에 대한 자료를찾을 수 없는데, 주치의는 원고가 호흡곤란이 없거나 심하지 않아 추가적인 폐기능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한 후 4주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생 생활이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판단된다. 원고는 2023년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5.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에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관차 운전원이나단순 광업 종사원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주치의는 2023. 3. 7., 2023. 10. 25., 2024. 2. 27. 원고가 취업치료가 불가능한상태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 또는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치료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원고가 경과 관찰을 위하여 최근약 1개월마다 1~2회 정도씩만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는 기록 및 원고 본인이 재취업을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만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주치의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환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이외에도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등 제반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는바, 주치의의 견해가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측 자문의사의 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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