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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608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양측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생략생 0902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865_01.jpg 0902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865_02.jpg 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 2022. 3. 17.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양측 무릎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결과 - 피고 2022. 12. 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 사유: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 수행 작업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노출 빈도와 시간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9~1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근골격계 상병과 직업 관련성을 고려할때는 누적 업무부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을 통해 확인한 원고의 업무환경 및 상병의 발병 기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관저에 대하여 유의미한 누적 업무 부담요인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가장 최근 수행한 광석 선별원 외에주방 업무나 미싱원 등의 업무에서는 작업 기간이 길지 않아 부담 요인이 적을 것으로보이고, 약 18년간 수행한 도금보조원 업무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연관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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