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61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부터 1995.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등으로 근무한 광산근로자로서 2023. 10. 24.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23. 12. 6.부터 2023. 12. 8.까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16.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0/0)이라고 판정되었음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1/0)이라는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한 이후부터 2023. 9. 18.까지 약 28년 동안 실시된 수회의 정밀진단에서 계속하여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던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진폐결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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