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611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8.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24. 2. 13.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7. 1. 9. 진폐병형 제1형, 2001. 1. 26.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기흉과폐기종으로 진단받고, 2003. 7. 1.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23. 4. 30.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2. 2. 21., 2022. 7. 5., 2022. 10. 17. 심폐기능검사를실시한 결과 모 두 중등도 장해(F2)로 나타났고, 2023. 2. 7. 심폐기능검사를실시한 결과 경도 장해(F1)로 나타났다. 다.원고는 고인의 아내로서 고인이 2022년에 시행한 위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피고에게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8. 고인의 2023. 2. 7.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상향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2024. 2. 13.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22년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심폐기능검사에서고인의 심폐기능이 모두 중등도 장해(F2)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고인의 심폐기능을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인에게 1994년경부터 진폐증이 발생한 이후그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를 거쳐 중등도 장해(F2)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고인의 심폐기능이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진폐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시행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다르게측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검사 결과가, 처분 당시 진폐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23. 2. 7.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로 나타났다. 달리 2023. 2. 7.자심폐기능검사 결 과의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된 고인의 심폐기능이 반영된 것이라고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은 2023. 2. 7.자 검사에서 회복된 폐기능을 보이고있어 F2(중등도 장해)를 고정된 폐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환자의검사에 대한 적응도(익숙함, 순응도, 협조 정도)와 당시의 컨디션, 쇠약 정도, 검사실의환경과 검사자의 협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력성폐활량은 그 노력 정도에 따라 감소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지표이고, 환자의 쇠약과도관련 있는 지표이다. 중등도 장해로 나타난 기간(2022년도)에 사용한 약제 및 고인의호흡기 감염 여부, 상태 변화 및 체력(유산소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폐활량 증가가능) 등의 다른 요인으로 폐기능이 낮게 나왔다가, 이후 기저 폐기능이 다른 요인들에의해 호전되면서 F1(경도 장해)으로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2022년보다 전신 컨디션이 좋아졌거나, 검사를 반복하면서 검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여 더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온 호전된 결과가 환자의 기저 폐기능을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고인은 고령과 심장질환 병발 가능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일시적인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다가 마지막 폐기능검사에서 호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로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견해를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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