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61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여)는 ○○○○㈜ 마트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8. 2.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2. 1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8. 28. ‘①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고, 수행한 업무가 청소, 설거지,소스 및 냅킨 치우기 등으로 무릎 부담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서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 청소, 설거지 등 업무를수행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로 평가하기는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 8. 9.부터 2014. 8. 31.까지 약 19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씩 서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누적된 영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진단받은 2016. 8. 2. 당시의 나이는 57세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발병과원고의 업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