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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2024구단618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부터 1978. 8. 31.까지 ○○탄광업체인 ‘○○탄광’에서 근무한근로자로서, 2011. 12. 28.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23. 3.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8. ‘원고가 ○○탄광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1)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원고의 직종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인정함이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탄광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 3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탄광’에서 단순종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고는 2021. 7.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장해급여청구를하였고, 2022년 2월경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좌측 45dB, 우측 39dB로측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탄광에서 약 4년 3개월간 굴진ㆍ채탄 업무를 수행하며약 100.4~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1974. 1. 1.부터 1980. 10. 31.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소외 ○○○은, ‘원고와 ○○탄광에서 선산부로 같이 근무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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