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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6205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일자가 ‘2023.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으로제출된 처분서에 의하면 처분의 시행일자는 2023. 12. 22.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27. 전북 완주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실리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넘어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절구의 골절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23. 9. 7.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사시간과 공사장소를 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당을받았고, 그 일당도 시공면적이 아닌 투입인력과 시간을 기준을 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건축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스스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단독주택 수리를 의뢰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250만 원으로 방 한 칸을 수리하고 붙박이장 등을 철거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완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체결이라 볼 것이지, 공사의뢰인과 원고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다른 작업자는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고, 공사의뢰인으로부터 개별적인 계약이나 별도의 의뢰를 받고 위 공사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작업자들의 보수도 그들이 직접 공사의뢰인과 협상이나 교섭으로 정한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사의뢰인과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리콘, 페인트 등 자재를 원고가 구매하였고, 철거공사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원고가 우선 부담하였으며, 부직포 등과 같은 부자재는 다른 작업자가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원고가 공사의뢰인의 근로자였다면, 위와 같이 업무 도중 필요한 비용이나 자재를 원고나 다른 작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였을 것으로 볼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와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은 것은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손해를 보았으나, 일을 하나 보면 그럴 수있고, 다만 공사의뢰인이 산재처리만 해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끊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직 해야 할 공사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 추가로더 공사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이 사건 공사를 완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공사의뢰인이 원고의사용자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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