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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63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3.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고, 2023. 11. 6.부터 2023. 11. 8.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며, 2024. 1. 26. 추가검사(CT 촬영)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24. 3. 28.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합병증은 폐기종’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진폐결절이 있으나 밀도가 낮다.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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