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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646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24.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심의결과에 따라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실제로는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임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가 2024. 10. 8.자 ‘조정권고안 부동의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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