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65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6. 12.경부터 2022. 6.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보갱보조원, 화약고경비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5. ‘척추협착 경부 제5-6 경추간, 척추협착 경부 제6-7 경추간,힘줄염NOS1)어깨 부분 좌측, 힘줄염NOS 어깨부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척추협착 경부 제4-5 경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반달연골 좌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좌측, 좌측 인대장애 발목관절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관절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1. 10. ‘척추협착 경부 제5-6 경추간, 척추협착 경부 제6-7 경추간, 힘줄염NOS 어깨부분좌측, 힘줄염NOS 어깨부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은 승인하고, ‘척추협착 경부 제4-5 경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인대장애 손목관절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좌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좌측, 좌측 인대장애 발목관절 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 중 청구취지 기재 상병, 즉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신경외과(척추)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MRI상 요추 제1-2-3-4-5-천추1번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위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동년배 평균이나 그 이하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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